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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산업·업종에 대한 세부 규제완화 계획을 부처별로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라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이런 사항들이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정작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은 식약처가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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