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나도...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일본유학 한의원 한의사
요양급여 청구개선안(청구실명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Q&A를 제작하여 홍보 요청해온 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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