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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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EB-1 이민·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미국이민으로 자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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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한 명의 천재가 수 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온 세상이 난리였다. 그래서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지금까지 산업사회는 매뉴얼에 충실한 인간, 주어진 지식을 잘 습득하는 인간을 필요로 했지만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식을 잘 습득하는 사람보다는 지식을 가공하고 유연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재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21세기를 선도할 창의 인재를 기르겠다는 대학들의 약속,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겠다는 사교육 시장의 비싼 프로그램들을 이제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선진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부모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중 하나인 NIW와 EB-1 이민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미국이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NIW승인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뉴욕교통국 판례를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는 크게 3가지 기준들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 전역 (nationwide)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미국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특히 생명공학, 전자공학 같은 분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광경영학 전문가나 예술인, 운동선수 등 과학분야학자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도 NIW승인을 받고 있다.

NIW에 있어서 핵심은 신청인의 해당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업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미 국 이익에 도움을 주는 인재라는 것을 신빙성 있게 증명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cultural interest(문화적 이익)나 welfare(복지)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석학이라면 NIW를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학사출신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며 전공분야는 이공계 전 분야, 의학, 치의학, 한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농학, 축산학, 간호학이 해당되며 최종학위의 취득 대학이 국내든 국외든 상관이 없다.

실제 케이스에 대한 NIW&CASE 박용남 변호사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주로 직업들이 교수, 의사, 치과의사, 기업 연구원, 기업체 중역, 공무원 등이었고 최종학위는 거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한다.

NIW&CASE 박 변호사는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신청인의 분야별 케이스 전략을 세우고, 설득력 있는 변호사 brief로 이민국승인을 받아내고 있으며 입증 방법에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미 이민국 승인 및 거절 사례, 이민국 항소기관 판결문, 연방법원의 위헌 법률심리, 이민국 내부보고서 등의 끊임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를 입증서류로 제시함으로써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NIW, EB-1 신청절차는 I-140 이민 청원서를 USCIS(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이 나면 NATIONAL VISA CENTER(국립비자센터)를 거쳐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출국 후 그린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NIW&CASE(www.niwcase.com) 박용남 미국변호사 (02) 2183-0413 으로 연락하거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24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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