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목요일


나주한의원 광주광역시[무릎통증]한의원 영광한의원

교통사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  한의원에서 후유증 없는 치료받고  의료보험 적용혜액을 받는 것이 좋다 


    


 

작년 가을에 발목이 삐어서 오셨던 분이 거의 반 년 만에 뒷목이 아프다며 다시 내원했다.

3주 전쯤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빨간불에 걸려 정차를 했는데, 뒤따르던 차가 추돌을 했다고 한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빠른 속도로 충돌한 것도 아니어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후 업무를 보러 갔다가 저녁 늦게 숙소로 향했다. 몸이 약간 무겁다는 느낌 외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출장으로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다. 온몸이 쑤시고 뒷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불편해졌다. 운전을 했던 동료는 허리가 뻐근하고 편두통, 어지러움에 속도 메스껍다고 했다.

전날 없던 증상들이 갑자기 생겨 매우 당황한 두 사람은 바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종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외상도 없고 검사상 이상이 없어 3일간 입원했다가 퇴원 후 1주일 넘게 병원에 물리치료만 받으러 다녔는데 초기의 극심한 통증은 호전됐으나, 이후 별로 호전반응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중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사고를 당한 동료와 함께 한의원에 오게 됐다고 했다.

보통 교통사고 후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충돌시 경추부위에 ‘편타손상(鞭打損傷 Whiplash Injury)’을 입기 때문이다. 편타손상이란 교통사고가 나면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충격 받을 때 목의 근육들이 받는 손상을 말한다. 채찍을 휘두르면 말단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것처럼 교통사고시 인체에 경추부위가 채찍의 말단부위에 해당해 손상이 심하다.

이렇듯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위의 통증은 ‘편타손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운동 중의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통증과는 손상 과정이 달라 통증의 양상도 다소 차이가 있다.

호전 속도도 더딘 편이며, 숙면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요통이나 두통, 어지럼증 등의 2차 증상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각 부위에 발생한 정체불명의 통증을 어혈이나 담음으로 보고 그에 적합한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한방물리치료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방치료의 장점은 X선, MRI, CT,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통증, 겉으로 외상이 드러나지 않는 정체불명의 통증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방자동차보험이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 즉 한약, 침, 뜸, 부항, 약침, 추나, 한방물리치료 비용 등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교통사고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를 하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사에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의 종료를 통보했거나 교통사고와 무관한 질환의 치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따로 자비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후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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